[ ] KT 올레안심플랜 관련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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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주
- 조회수 : 148회
- 작성일 : 12-04-04 15: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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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당시에 쇼폰케어라는 휴대폰 보험도 가입했습니다.
자기부담금200,000원(전손) / 최대 보상한도 700,000원의 상품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제가 휴대폰을 분실한 관계로 이전에 가입되어있던 보험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보험신고 접수와 서류제출을 하고 심사가 완료되서 보상관련 연락이 올때까지 1달이 넘게 소요가 되더군요.
접수자가 많고 업무량이 많아서 늦을 수있다 생각 됩니다.
그러나 심사와 서류제출등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내는 도무지 받을 수가 없더군요.
처음 접수 후 일주일의 시간이 흐른뒤 재차 확인전화를 하였을때서야 분실정지 신고를 안하셔서 심사가 미뤄
졌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비상연락처를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가 안된 부분에 대해 물어보니 상담원
대답은 분실된 휴대폰과 제가 알려준 비상연락처번호를 잘못연락했더군요.
무지 당황스럽더군요.. 분실된 휴대폰에 안내를 한다니 말이 안되는 거지요. 뭐 어찌했던 재심사를 요청하고
결과나올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물어보니 재심사기에 1~2일 이면 처리된다더군요. 그렇게 3일이 또지나고
다시 콜센터에 전화를 했을때 상담원이 3~4일이 소요가 될거 같으니 연락이 올떄까지 그냥 기다리시라고 하
더군요. 정확한 답변도 없이 불쾌하더라구요. 그래서 기다린 결과 재심사 요청후 10일정도 소요된 후에 연락
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답변이 제가 사용하던 갤럭시K모델이 단종되어 대체 기종 4가지중에 선
택해서 보상 받으시면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안내받은 4가지 모델을 확인했습니다.
MB861(모토로라 아트릭스), KM-S200(테이크야누스), KM-S220(테이크타키), SHW-M340K(갤럭시M)의
모델이더군요. 그래서 위4가지 모델말고 다른 모델은 없느냐 라는 물음에 올레안심플랜에서는 협정된 모델이
위4가지라서 그중에 선택해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대체리스트가 정해져있고 그중에 선택해야 한다는 안내는 받은적이 없던지라 그부분에 대해 문의를
하였더니 약관과 규정상 단종된 휴대폰의 경우 출시일로 1년이내에 출시된 동종가격대의 모델, 동급기능의
모델로만 보상이 된다는 답변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보험 가입시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 안내받은 적이 없을 뿐더러 처음 보상관련 상담을 진행했을때
또한 단종시 대체단말기 리스트가 존재하고 추가금을 부담해서 그위의 상위 모델로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안
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니 "추가금 부분은 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한도인 70만원 이상의 기계에 대해 발생
되는부분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더군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가입당시 약관에 대해 확인하고 싶어서 "가입당
시 약관을 보내주실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약관은 따로 발송이 안되고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
고 이야기를 하여 온라인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려 들어가니 현재약관만 보이고 제가 가입했을 당시에 약관내
용에 대해서는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할 것이 있으니 민원
관련 부서로 연결을 해달라 했습니다. 상담원 왈 " 따로 존재하는 민원부서의 번호가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민
원 접수를 하고 저희쪽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언제까지 연락을 주시겠습니까?"라고 묻자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없지만 오늘 내일안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더군요. 그래서
2일동안 연락을 기다렸는데 역시나 오지 않더군요. 3일이 되는 날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니 "단종품목에 대해서는 KT와 보험사가 협정한 4가지 모델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
능하며 추가금을 납부하여도 상위 모델에대해서 보상을 불가능하다" 라는 답변과 "4가지 모델외에는 보상이
안되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단종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4
가지모델에서 선택하라 하는데, 시중에서 자기부담금 20만원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는 휴대폰을 보상이라 말
할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 자기부담금은 고객과실로 인해 생긴 금액이고 최초가입시 좀더 상위 보험으로
가입하셨으면 8만원의 자기 부담금이 나간다. 고객님이 자기부담금 20만원짜리 상품을 선택하셨으니 20만원
의 자가 부담금이 나가는 것이다"라더군요. 이답변을 듣고 제입장은 니가 분실하여 자기부담금이 생긴거고
자기부담금이 부담되면 애시당초 더높은 금액의 상품을 가입하시지 그랬느냐 라는듯이 들리더군요.하여 "보
험가입을 하는 경우가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 도움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고, 그 도움이라는 것이 내가 낸
보험료에 대한 보상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보상내용은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휴대폰을 보상품목이라 정내놓
고 자기부담금이라는 명목하에 시중구매가 보다 더 금액을 지불하고 재고폰을 구매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
까?"라고 물어보니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셨지 보상을 받기위해 가입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답변이더군요. 위험성과 손실에 대비해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 보험이라 생각되는데 위에 답변은
일부로 보험을 이용하려고 가입한 사람처럼 만들더군요. 더군다나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답변이더군
요. 그리하여 답답한 마음에 "갤럭시K모델을 중고라도 구해주시던지, 보험금을 환급해주시던지, 제가 따로
구매할테니 보상금을 지급해주시던지,대체리스트외에 다른 보상품목을 제시해주십시요" 라고 말을했습니다.
그러자 "협정에 의해 정해진 품목외엔 보상이 불가능하며, 환급과 현금보상의 경우는 규정상 불가능하며, 단
종된 품목의 중고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통화내내 이상만(?)팀장 이라는 분은 굉장히
결투적이고 단독적인 말투를 취하며 말씀하시더군요.
너무 답답하고 당황스러운 올레안심플랜의 태도에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리게 된겁니다.
상세하게 적으려다보니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 고발내용
1. 올레안심플랜의 상담원 태도와 매번 바뀌는 상담내용, 정확하지 않은 상담
2. 심사지연, 안내연락지연, 업무처리 불확실로 인한 기간적 피해
3. 사전에 안내되지 않는 약관과 규정
4. 상담원의 불친절과 공격적인 상담
5.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보상
6. 비합리적인 협정에 의거한 보상제도
제발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그까지 휴대폰 해지하고 위약금 지불하고 새로 살수도 있지만 올레안심플래의 태
도와 이것때문에 1달넘게 휴대폰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가도 아닌 나름 고가의 휴대폰을 사며 위험성에 대비해 금액을 지불하고 들어놓은 보험이 이런 말도안되는
보상과 횡포는 말이 안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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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던 휴대폰을 분실하시고 가입해놓으신 해당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려하시는데 보상관련하여 제대로된 안내도 이뤄지지 않으며 보상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어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