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강제화 의정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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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호
- 조회수 : 832회
- 작성일 : 11-11-29 15:02:14
본문
20만원 상품권으로 174500원의 상품을 구매하여
25000원의 상품권과 500원은 잔돈을 받았습니다.
저는 분명 60%이상 구매시 현금 거스름돈으로 알고있어서
현금으로 달라고 했더니
5처넌단위까지는 상품권으로 나간다면서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주는것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냥 받아서 나와서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깐
1만원이상시 60% 이상 사용 할 경우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주는것이
규정으로 명시되어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제화 본사에 전화해서
경위를 설명했더니
본점에서 하는말은
규정의 60%는 맞는데 현금에서 돈과 관련된 것 현금,쿠폰,상픔권 이런건 전부 다
되는것으로 바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원할경우
대리점에 전화해서 중재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 이상해서 다시 소비자 보호원에 재차 확인을 해봤는데
현금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금강제화 본점의 규정에 관련한 거짓말과
금강제화 의정부점의 횡포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2만5천원을 현금으로 받고 싶고
피해보상도 받고싶은 심정입니다.
이 일때문에 두시간가량 전화질만하고 또 금강제화의정부점에 찾아갈 시간과 차비를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납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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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상품권으로 제품을 구매하시고 차액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받으시고 번거로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저희쪽으로 제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해 질문드리고자 전화 드렸으나 통화가 안돼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댓글 보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