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복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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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세환
- 조회수 : 455회
- 작성일 : 12-03-06 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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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교복의 사이즈가 맞지않아 환불요청하니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서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의류의 사이즈(치수)가 맞지 않거나, 색상 또는 디자인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9년 9월부터 [판매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어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서 위약금부분은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