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책 반품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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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은하
- 조회수 : 490회
- 작성일 : 12-03-04 16: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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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구입했고요 계약서라는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7박스중 2박스는 사용중이고 나머지는 개봉하지 않은채 있습니다 교재에 대해 알고보니 단계별로 조금씩 살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한달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2월에 반품 요청했는데 원칙상 손율 50% 정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7박스중 2박스는 교재이고 5박스는 동화책이라고 하는데 이또한 분리돼지않은 한가지 제품으로 한꺼번에 사야하는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또한 구입하지않아도 되는 책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50% 손해를 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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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교재 관련한 환불로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약철회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 일자를 기준으로 위약금 산정후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구입한 교재의 경우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 공제 후 계약해제 가능하며, 통상사용율 및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택할 수 있습니다.
o 통상사용율 : 1개월미만 : 20%, 1개월이상 2개월 미만 : 23%, 2개월이상 3개월 미만 : 27%, 3개월이상 4개월 미만 : 30%
o 사용손해율 : 반환상태가 양호한 경우 : 20%, 반환상태가 다소 불량한 경우(도서에 다소간의 오파손이 있어 책으로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 : 50%, 상태가 몹시 불량한 경우(도서에 오파손이 심하거나 가필날인 등이 있어 상품의 가치를 상실항 경우) : 8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학습지의 경우 교육단계별 중도해지이므로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 기준으로 하고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