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생명 ] 보험료 반환 요청 관련하여 성의 없는 대처와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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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광신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4-08-22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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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은행으로 하고 싶었는데...설계사가 현금으로 700만원을 지원해 줄테니 교보생명으로
근로자 퇴직연금을 가입하라고 해서 여러가지 혜택이 좋은 것 같아서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5개월전 저희가 가입한 상품이 퇴직연금이 아닌 그냥 연금보험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품명이 [원장님을 위한 교보연금보험]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연금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더군요...그래서 교보생명에 2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고 돌아온 답은 원금 전액을
돌려 줄 수 없으니 해약을 하든지 마음데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고발 글을 올립니다. 알아보니 보험가입시 설계사가 보험료 대납 또는 현금 리베이트를 하면
계약은 무효라고 하는데...교보생명에서는 배 째라는 식입니다..저는 제가 받은 700만원을 돌려주고
계약을 무효처리 하고 싶은데...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교보생명 민원실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며 막무간에로 나오고...금융감독원의 민원은 원래 6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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