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플래너 사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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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효진
- 조회수 : 469회
- 작성일 : 12-02-27 16: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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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너가 사은품과 10만원 현급 입금해주기로하고 설치하였죠
근데 입금해주기로한 1월 10일날 입금이 안되더니
조만간 꼭 보내준다더니 2월 13일까지 연락도 없고
14일날 전원이 꺼져있다길래 본사에 연락해 플래너 연락처 다른번호를 받고
그 번호로 걸었더니 전화를 받더니 이건 회사번호고 그전껀 개인번호라면서
오늘 내로 꼭 입금해준다고하더니 또 연락두절
고객센터로 걸어도 연락이 닿을수있도록 해준다더니 해주지도 않고
약속한 날짜 2월 24일 전화걸었더니 받지도 않고
2월 27일 다시 걸었더니 그 플래너 회사번호는 왠 다른 사람이 받으면서 이 번호를 자기가 쓴지 2틀 됐다는
말이나 하고
그건 고객전화 회피아닌가요.
고객센터로 또 문의했더니 아직 재직중이라고는 하는데 연락준다더니 또 연락안주고
꼴랑 십만원지만 괘씸해서라도 꼭 받아내야겠네요.
사기고발하고싶어요.
지들은 서울에있고 저는 여기 멀리있다고 사기치나바요
무슨 방법이 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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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정수기 렌탈후 사은품과 현금을 주기로 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않고 있어서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계약 시 명시된 계약서를 근거로 사은품(현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고, 광고자료,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