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평리조트 ] 회원권분양시 기존회원과 신규 입회원 차별 대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태형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4-07-07 12:51:07
본문
- 이전글장농파손건 as및교환자체를 미루고있습니다.. 14.07.07
- 다음글스마트폰 14.07.0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기존 리조트 최근 분양후 확대된 부대시설 이용이 불가하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