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하수25시랜드 ] 찜질방,사우나 이용권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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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은화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4-07-06 13: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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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후 2월에 4매사용하였으며 3월부터 업체인테리어내부공사로 인하여 공사완료후 4월에 4매 사용하였습니다.
7월6일 이용권을 사용하려하였으나 주인이 바뀌어서 구)이용권은 사용할수 없다고 하네요
이 내용에 대해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가능하다는 문구를 프린터해서 엘리베이터옆고 내부에 공시하였다고 하나 4월에 갔을때는 그러한 문구를 본적도없고 얘기들은적도 없습니다.
현 업체주인은 2월에 전업체가 부도로인하여 경매진행까지 완료 되었다고 그이후에는 이전주인이 이용권을 팔지도 말아야 한다면 자신들은 변상책임이 없다고 하며 이전주인에게 변상받으라고 합니다. 이전주인은 넘어간거니까 자신도 모른다고 하고요. 이용권에는 사용기간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변상받을라면 누구에게 변상받아야 하는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이 안된다면....구)이용권을 현재 사용가능한 이용권으로 변상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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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나이용권등 001.jpg (810.4K) DATE : 2014-07-06 13: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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