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매매시장 ] 너무분하고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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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광복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4-05-18 09: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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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 시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했을 시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수리비이며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는 성능 점검 상태를 차량 구매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지만 성능 점검 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