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짝퉁판매뉴욕커즈 신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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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하진
- 조회수 : 717회
- 작성일 : 12-02-22 2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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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12-7346(뉴욕커즈 주소와 고객센터전화번호입니다)
2월 8일날 신발을 주문을했습니다 그리고 2월10일날 신발을받았죠 ..
그런데 신발이찢어져서 온것입니다..
그래서열받아서 고객센터에전화를거닌깐 계속 전화를안받는거에요 ..
그래서 택배회사에2월11일날 반품신청하고 신발을보냈죠 ..
쪽지까지써서 확인좀잘해서 불량없이보내달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이게 말이됩니까??2월18일날 일주일이나지나서야 ..신발이왔는데 ,,
고객우롱하는거또아니고 ..
두번씩이나 실수를하다니요 ㅜㅜ
짝짝이가 말이됩니까 ..
한짝은정상품으로 오고 한짝은 ,,출처도없는 가짜를 보내다니요
그래서 또몇날몇일을 계속 전화기만 붙잡고 ...
고객센터에 전화를했습니다...
또...역시나전화를 안받더군요
이메일을보내도 답이없고
게시파네에글을남겨도 답이없습니다 ...
그래서 너무답답한나머지 소비자센터 에 아는언니가전화해보라고 해서 ..
신고 접수를했는데요 ..
아는언니는 신고하면 바로 답을준다고 하는데 ..
하루가지났는데 ..
답이없으셔서 ..
신발은 신어야할날은 다가오고 ..
답답해서 글한번더남겨봅니다 ..
하루빨리 해결이좀댔으면조켔어여 ..
신발이 없어서 그런거라면 ..
환불을해주던지 ..
아니면 빨리 신발을 한짝새걸로 보내주던지 ..
무얼 믿고 이제 인터넷에서 물건을시키겠어여 ,,,,휴
해결좀해주세요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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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신발이 처음에는 불량품이 오고 다음에는 가품이 배송되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유선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반품,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