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트샵 ] 옷을 구매했는데..불량인정을 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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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현진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4-04-28 17: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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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스샵 제가 구매한 옷 주소입니다.
이번이 같은옷만 3번째 구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옷이여서 구입하고 안입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 입고 출근해서 옷이 불량인걸 알았습니다.
너무 심하게 들어져 있어서 옆에 사람들이 애기 할정도로 불량인데
쇼핑몰에 전화하니까 불량인걸 인정안하네요.
쇼핑몰 상담센터에 전화했을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1.대량으로 생산했을때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수 있다.
2. 상세설명을 봐라 약간 틀어져있다.
3. 옷을 구매한지(3/23) 꽤 되었기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
4. 옷을 환불받기는 원하는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옷으로 교환받기로 원한다라고 했더니
입어서 안된다고 하네요. 옷을 입어보지않고 이게 불량인지 어떻게 아나요?
5. 면옷은 세탁하면 삐뚤어지는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면옷을 세탁하나요? 그리고 세탁해도 이정도로 틀어질수 있나싶나요.
이런 내용을 전달받고 다시 전화했습니다.
사진첨부해달라는 말도안하고
고객센터에 일하는분 말고 사장님이나 더 윗사람과 통화하기를 원했지만. 통화도 안된다고하고
돌아오는 대답은 대량생산했을경우 1~2장정도 그런경우가 있다 뿐입니다.
그럼 소비자고발센터에 연락한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네요......
이게 제가 들은 대답다입니다.
제가 지금 한장도 아니고 3장째 구매하는것이고.
1~2만원 하는 티여서 넘어갈수 있지만 고객센터에서 대답하는 답변이 너무 황당하네요.
그것도 제가 한두달에 한번씩은 주문하는곳인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교환처리해준다는 말도 안하고,
제가 어떤부분에서 기분이 나쁜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고
사진첨부해서 받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이건 어차피 처리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옷사진 첨부합니다.
하루종일 옷삐뚤어진거입고 나와서 하루종일 웃음거리 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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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측에서 불량의류에대한 반송/교환을 거부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판매자측에서 하자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경우 심의를 받아 하자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