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원내과의원 ] 인천서구당하동 조성원내과의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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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미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4-04-17 19: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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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연고를 바르니, 간지러움증상이 있었지만, 처방해준대로 계속 발랐습니다.
근데 점차 심해지더니 지금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상처도 생겼습니다.
계속 가렵구요!!!!!!!!!
더 악화된거죠
그래서 환불을 해달라고 찾아갔더니
미안하단얘기는 물론없고 해줄수없다. 다른처방을해줄테니 그 연고도 저에게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화된 저의 피부는 어떻게 보상할꺼냐 했더니 부작용은 있을수 있다며 당연하다는듯이 환불은 해줄수 없다고만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나갈떄는 미친년들이라며 간호사랑 웃던데. 말 다한거 아닌가요?
연고에 대한 부작용은 자기가 어떻게 해줄수 없다며 비아냥 거렸습니다.
물론 처방내리기전 연고에 대한 부작용또한 말해주지 않았구요
그래서 고발하려는 동시에 환불문의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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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 처방한 연고를 바르시고 부작용이 발생하여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약 부작용 발생 결과만으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사용하신 연고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된 것이 인과과계가 있고, 입증이 된다면, 약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소홀이나 약 부작용 호소 시 약을 중단하지 않은 주의 의무 소홀에 대한 병원 측의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