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바트 ] 리바트 에서 가구를 샀는데 배송이 한달넘게 지연돼는데 취소를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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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홍수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4-03-03 12: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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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가구를 이미 배송받으시어 사용하신 경우 다른가구에 대한 취소는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