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피하우스 가구 ] 소파 구매와 A/S관련 문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보은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02-26 15:08:04
본문
신혼으로 가구 창고형 아울렛에서 소파를 구매를 했습니다.
영수증상 2013년 4월7일에 구매를 했다고 되어 있고,
현재 약 8개월째 사용했는데,
소파의자에 성인남자가 앉았는데 안에 지지대 나무가 부러지면서
소파가 안으로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용한지 1년도 안 된 소파가, 그것도 일반 체격(80kg)남자가 앉아서
문제가 생겼으니 제품 결함이라고 생각하고 무상 A/S를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는 구매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구매 후 기간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유상 A/S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수증 하단에 유상 A/S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확인 못 한 저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창고형 아울렛이라서, 영수증에 표기가 되어 있어서 유상으로 A/S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도 속상한데,
돈까지 지불해야 한다니 매우 속상하네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8개월전 창고형 아울렛에서 구입하신 소파의 하자로인한 수리가 유상만 가능하다니 상심이크실거라 생각합니다. 사업체측에 요청하여 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인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은 가능하나 제품교환 또는 환급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