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틀베이비 ] 아기흔들침대대여배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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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은이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4-02-04 13: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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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제가 깜빡하고 두달정도 보내지 못했는데 이제와서 연체료 두달치 이만원에 배송비 사천원까지 해서 이만사천원을 보내라고 하네요..물건은 기간내에 보냈고 배송비 사천원만 못보낸건데 왜 물건에 대한 연체료를 달라는건지..직원분은 제가 약속을 안지켰다는 말만하는데 리틀베이비쪽에서 배송비까지 보내줘야 물건이 도착한거라는 그런말은 저한테 한적도 없고 그런 문자는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임대약관에도 그런말은 없었습니다.1월달에 배송비 사천원 보내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2월달엔 왜 2만 4천원이 되는건지... 직원분은 돈을 안부치면 달달이 연체료가 붙어서 고객님만 손해라고 하네요..
어제 전화연락을해도 전화도 안되고 이만사천원 부치라는 문자만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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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기흔들침대 대여 후 반납시 배송비 관련하여 연체료부담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대여 계약 시 작성된 계약서 또는 약관내용에 연체료관련한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