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가족 상조가 폐업 처리해서 피해 금액의 돈을 받을 길이 없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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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레가족상조 ] 두레가족 상조가 폐업 처리해서 피해 금액의 돈을 받을 길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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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진영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4-01-10 10:12:0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두레 가족이라는 상조를 약 3년 정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부터 자동이체로 빠져 나가던 돈이 안빠져 나가길래 공정거래 위원회 사이트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11월에 폐업 처리를 했더라구요. 업체에서는 전화는 받는데, 정상 운영하니 안심하라고만 하고 폐업처리한 사실을 숨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상조가 망하더라고 구제 받을 길이 없나 하고 알아 봤더니, 국가에서 정한 몇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상조회사에서 고객의 돈의 40프로를 거래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급히 상조 거래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예치금이 0%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수 있냐고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고, 이 업체에서 예치 하는 것을 미룬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봐달라고 해서 봤더니, 예치금 인원이 10명 돼 있고 그 명단에 저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상조 공제조합에서는 이 예치금이 없으면 제가 보상 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전 다시 공정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쭤 받더니 이런 사례가 많다고 제일 빠른 방법은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라고 하네요...... .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하나 저 말고 다른 회원들도 저처럼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상조가 폐업 처리 했다는 사항 조차 모를텐데 이 사실을 회원들이 빨리 알아야 피해가 줄텐데..... .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 업은 사업자등록,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있어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납입한 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만기환급금 떼먹는 상조 '꼼수' 부도 속출=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080)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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