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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상사(베스트진) ] 분쟁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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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욱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4-01-08 19:36:36

본문

1차 글
위메프에서 바지를 살 때 페이지 정보에는 슬림핏 바지라고 되어있어서 구매하였는데 배송 와서 보니 전혀 슬림핏이 아니더군요.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반품신청하니 개개인의 핏은 다르기 때문에 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이라 배송료가 붙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상품 Q/A에 올라온 글을 보니 제가 산 바지가 슬림핏이 아닌 베이직핏(슬림핏보다 헐렁거리는 것)인 상품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더군요. 그러면 상품페이지에 표시한 정보가 허위임으로 제가 배송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중재 부탁드립니다. 
 
2차 글
위메프에서 업체 확인 후 무료반품 가능하다고 하여 물건을 보냈는데, 업체측에서 확인 후 물건에 하자가 없으므로 무료반품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실측사이즈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실측사이즈 오류가 아닌 이상 무료반품은 불가능 하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상품 표기에는 슬림핏이라고 되어있지 않느냐고 하자 모델 착용컷과 핏에대한 글은 참고사항 일 뿐이지 사람마다 다른 핏감은 물건의 하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품 페이지 어디에도 슬림핏이라는 상품 설명이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내용이 없고, 심지어 사이즈표에는 '다른 제품보다 슬림하게 나온 제품'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또한, 전화 통화를 하며 모델 착용 샷은 어떠한 조작도 없냐는 물음에 옷이 이뻐보이게 하기 위해 조작이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상품을 설명하는 모델 착용 사진에 조작이 있다는 것은 허위기재를 한것과 마찬가지인데 실측표가 있다는 이유로 소비자 기만 행위를 덮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같습니다. 중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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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통해 구입하신 바지의 실측표와 실제사이즈의 심한차이에도 불구하고 배송비를 부담해야한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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