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미상 ] 구두광고에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jangboro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12-21 12:41:13
본문
"피에르 가르뎅, 천연소가죽 패션 방한부츠", 라는 제하에, 상품판매광고가 났는데,
실제 구입 해 보니, 천연소가죽이 아니고 인조 합성 피혁으로 의심이 갑니다.
천연소가죽제품과, 인조 합성 피혁은 가격이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 광고는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품질을 의심하는 이유는,
육안검사에서, 칼로절단하여 분해 해 보니 약 4-5 개층의 포층 및 고무합성재를 불경화성 접착제로 압착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연소시험을 해보니 가죽의 연소와는 판이하게, 고무냄새와 합성수지냄새가 진하게 발하고, 가죽보다 가연성이 크다고 추측 합니다.
그리고, 유연성도 천연가죽보다 훨씬 낮아서 딱딱 합니다.
물론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천연소가죽여부를 확인 해야 할 일이지만, 개인소비자로써는 한계가 있어서 여기 호소 합니다.
희망사항은,
만일 천연소가죽이 아님이 명백 할 경우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 되지 않도록 철저히 법적, 제도적 조치를 당부 하는 동시에, 구매자의 피해보상을 요구 합니다.
제가 구매한 량은 남자용 2, 여자용 2, 도합 4켤레 입니다.
- 이전글좀전에 올린 동영상 민원건 해결되었습니다. 삭제요청드립니다. 13.12.21
- 다음글삼성과 평택삼성서비스센타를 고발합니다. 13.12.2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문지면광고를 보고 주문하신 신발의 소재가 광고와달라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과실여부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