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곰소식자재 ] 과장 광고에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체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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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왕인식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11-30 14: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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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곰소 식자재 전단지를 저희 가게에 놓고 갔어요
저희가 받는 업체보다 많이 저렴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업체는 (사기)에 가까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 가격보다 더많이 계산서가 발행이 되어 있고, 운송비를 5%~10%까지
받는 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쓰는 업체보다도 저렴 해서 그렇게 라도 보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물류비 5%~10%가 아닌 20%이상 더 많은 가격을 청구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광고 가격으로 준다고 해서 다시 주문을 했는데
전화 주문을 받는 아가씨인지 그렇게는 못 준다고 단호하게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끈었습니다.
이 업체는 과장 광고에 완전히 사기꾼들 입니다.
첫 고객 대상이라고 하면서 할인해 준다고 하고 사장에게 전화를 하면 전단지 가격으로 준다고 하고
뭐 이런 식자재 업체가 있습니까
익산 매장 방문을 하면 그렇게 싸게 준다고 하네요 행사시 까지
그리고 광주에 있는 조그마한 식당에서 뭐 하러 전북 익산까지 가서 구매를 하겠습니까
연료비 /교통비 를 포함하면 광주가 더 저렴 한데....
6개월 전에도 이 업체가 전단지를 놓아두고 가서 그때도 주문을 했는데
가격이 맞지않아 주문 물량을 보낸적도 있습니다.
완전히 사기업체랍니다
기억에서 지워졌었는데 설마했는데 이번에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나뿐 업체를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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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과장광고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