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신성패키지 ] 반품/교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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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육근명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11-25 12: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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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잉크의 하자로 교환요청 하셧는데 제조사로 반품하라고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물품의 하자에 속하므로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교환요청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