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니모리 ] 개봉 하지도 않았는데 구입해야 한다고 소리질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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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수지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3-09-28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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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에 겪었던 일에 대해서 고발 하려 글을 씁니다.
오늘 오후에 제 친구와 지하상가를 구경하다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315 (1311번지 성남지하상가 B동 16-1) 토니모리 매장을 지나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원래 화장품가게 바깥쪽에 테스트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토니모리 매장 바깥쪽에 보니까 큰 바구니 안에 사과모양 핸드크림이 있었는데 몇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는 당연히 테스트용인줄 알고 뚜껑을 한 번 비틀었어요.
그러자 뚜껑에 붙어있던 테이프가 반쯤 뜯어지면서 그제서야
'개봉 후엔 교환,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라는 글씨가 보였던거에요.
그런데 옆에 있던 여자 알바생이 표정을 오만상 찌푸리면서
'개봉했으니까 사야돼요 개봉후에는 교환환불 안돼요.' 이러는 거에요.
아니 표정부터가 기분나빴는데 자기보다 어려보인다고 반말하는것 부터 말투까지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개봉을 하지도 않았어요. 한 번 비틀었지만 테이프가 다 뜯어진것도 아니고요.
어학사전에 개봉을 쳐보면 '봉하여 두었던 것을 떼거나 엶' 이라고 되어있는데
테이프가 다 떼어진것도 아니고 뚜겅을 연 것은 아예 아니고요.
그래서 친구옆에 있던 제가 '개봉은안하고 테이프만 반만 뜯어졌는데요' 이랬더니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아니 개봉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걸 누가 사냐고요' 이러는거에요 여자알바생이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개봉후에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글씨도 시력이 1.1인 저한테도 안보였거든요.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 쪽이 보이게 진열이 되있던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커다란 글씨가 써져있는 팻말이 있었던것도 아니고요.
시력 안좋은 사람들은 그냥 뭣도 모르고 개봉했다가 알바생이 교환,환불 안된다그러면 사야되는거잖아요.
이딴 경우가 어디있나요.
50대인 저희 엄마께 핸드크림에 붙어있던 테이프를 보여드리니까
엄마께서는 무슨 점자가 있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구요.
나이먹은 사람은 아예 토니모리 핸드크림을 사지말라 이건가요.
글씨를 그렇게 조그맣게 써놨으면 그 옆에 큰 글씨가 써있는 팻말이라도 세워놓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여자 알바생이 저희한테 소리지르면서 구입해야 된다고 그럴때도
바로 뒤에 남자 사장이 있었는데 아예 신경쓰지도 않고 멍때리고만 있고
결국 친구가 여자 알바생의 억지로 핸드크림을 다른 여자 알바생한테 계산하게 되었는데
영수증도 안주고 원래 정가로 계산할때는 챙겨주는 샘플까지 안주고 기본 인사도 하지 않았네요.
진짜 이런 무개념 매장이 있을수가 있나요.
진짜 소비자로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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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0364107907.jpg (288.3K) DATE : 2013-09-28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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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해당화장품업체의 고객의 편의를 배려치 않는 불친절한 서비스행태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