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전자 ] LG전자 as 관련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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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정연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09-12 1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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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2년밖에 아됐습니다.제품생산후 부품보유 의무가간 7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반제품이면 7년 기준으로 감가삼각하여 보상해주는데 제가산 티비는 등급티비입니다.
등급티비란 공장에서 생산중 결함제품을 수리하여 직원들에게 조금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제품입니다.
제가 2년전 가족인 엘지직원을 통해 203만원주고 구입했습니다.
엘지측은 등급제품은7년이아닌45개월로계산하여 70만원만 주고 티비를 가져가겠답니다.
이게 납득이됩니까??등급제품은 lg제품 아니랍니까?2년 가만히 걸어놓고 130만원 까먹은거네요~~
자기네들이 부품보유 안한 잘못 인정하지만 회사규정이그러니 더이상 다른방법이없다네요.
지네들 맘대로 말도 안되는규정 만들어놓구 말입니다. 2년밖에 안보구 고장난것도 억울한데 as도안됩답니다. 일반제품아니더라도 다른 등급제품으로 교환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님 수용할만한 다른 방법을 주던지~~70만원으로 뭘 하란 말인지...ㅠ
민원실 과장 부장까지도 통화했는데 똑같은말만하네요~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던지말던지하라네요..말도 얼마나 예의없게 하던지...엘지측 민원실과통화해 스트레스만 더받고 상처만 더받았네요~~
공정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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