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르시아 ] 색상이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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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순호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9-11 23: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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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본사와 소비자 고발센터에 이야기 한다고 하니까 마음데로 하라는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시아 본사 TEL 031.765- 9329로 전화를 수도없이 해봐지만 하루 종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를 찿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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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신사복 색상차이로 문의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