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싸 ] 쇼파전문매장 에싸 주문 후 사전연락없이 임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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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혜밈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6-03-05 19: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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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결제 한 건은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니 쿠폰적용이 안되었단 사실을 알고 취소 후 에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시 같은 상품을 찾아 재결제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주문완료 배송일정 예정일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이 되었고 얼마지나지않은 몇시간 후 다시 취소 문자가 왔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취소 문자만 와있어서 처음에는 네이버 페이에서 취소 한게 다음날 왔나 싶었는데 그래도 확인이 필요할거 같아 연락을 해보니 전산시스템오류로 가격이 잘못되어있어서 취소처리를 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제 하루종일 오전부터 밤까지 검색하고 또 검색하고 고민하며 제 시간을 8시간이상을 소비하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격 또한 변동 사항이 없었으며, 주의사항,안내사항등 여러 규정을 다 찾아보아도 임의로 취소를 할수도 있다는 문구 조차 보이지 않는데 본사측은 일정 기간안에는 마음대로 처리할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만약 직원이 실수를 하였다고 한다면 고객에게 먼저 미안한마음을 가지고 전 후 사정을 설명 한 후 양해를 먼저 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네이버페이지에서도 에싸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그런 문구는 보지를 못했고 이글로 신고를 하기 전까지도 다 찾아보았지만 내규상 문제로 인해 취소 처리될수도 있다믄 문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이 쇼파를 제가 구매한 가격에 받는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처 또한 미비했고 제가 전화하고 제가 묻고 고객이 무슨 호구인가요? 고객이 취소하면 위약금내야되고 반춤하면 물류배송비까지 다 받는 규정들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쇼파를 그대로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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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2628.png (457.7K) DATE : 2026-03-05 19: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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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