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랜탈케어 ] 사업장 커피머신 A/S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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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풍근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26-02-26 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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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자체 점검을 실시하던중 커피머신점검중 어떤 잘못을 했는지 커피머신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에따라 점검자가 우리에게 직접 A/S접수를 해달라 했고 2/12 접수를 실시했는데 그뒤로 현재까지 총 4번 통화를 진행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 커피를 제공함에 있어서 매우 큰 피해를 받는 상황이라 다른커피머신을 이용하기위해 해지요청을 하였으나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말로 협박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되는 A/S도 믿을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이상 이 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더 사용하더라도 제대로된 보수나 정당한 사용권을 행사할수 없음에 기기 해지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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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60226_160217_A phone.jpg (602.1K) DATE : 2026-02-26 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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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