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25시 ] 묵음상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기용
- 조회수 : 173회
- 작성일 : 26-02-25 16:42:00
본문
첨부파일
- Screenshot_2026-02-25-15-27-30-748_com.gsr.gs25.jpg (871.5K) DATE : 2026-02-25 16:42:01
- 이전글어떤 공지도없이 카드사에서 돈을 결재해갔다 26.02.25
- 다음글주문후 입금했으나 통화. 연락 안됨 26.02.2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