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이크 ] 공유전기자전거 미작동 반납오류 소비자에게 요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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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윤정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6-02-12 09: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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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이안되는걸 확인후 반납하려했으나
반납오류로 고객센터에 연락을취함 그러나
연락자체가되지않아 계속대기
저녁 8시30분정도에 있엇던 일이며
고객센터는 다음날 9시 넘어연락이와
락해제에대한 요금부과를 함
시간적으로 할애한 부분이 억울해서 보상안을 생각하였으나 요금까지 받음
요금부과가 부당하다 생각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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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