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신명모터스 ] 중고자동차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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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태현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3-09-02 13: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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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구입했던 딜러와 연락해서 다시판매하 려구한다고했더니,5분후에 연락해주겠다고 하고는 2주째 연락이없습니다...30번두 더연락을했봤지만, 연락두안받는상태입니다...
다른중고매매상사에 시세을 물어보니 사고가많이 나서 산구매금액보다 절반가격인 400정도나온다고합니다..
이럴땐 어떨해 대처해야하는지?손해을보더라도 덜볼수있는 방법이 있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저가구매한딜러을 신고할수도있는지궁금합니다...!!너무 억굴해 미칠듯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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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자동차 사기를 당하셨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