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플샵 ] 선택지가 없는 기성품인데 주문제작이라고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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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수
- 조회수 : 262회
- 작성일 : 26-02-02 20: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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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요 치고 비쌌지만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만들어서 팬심에 샀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같은걸 당근에서 파는걸 보고 구매취소하려는데 버튼이 없어서 문의를 남겼더니 제작중이라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언가 커스튬이 들어간다거나 핸드메이드 제품이 아닙니다.
유투버가 디자인 했을 뿐인 일반적인 담요에요.
상세페이지는 다 보고 구매했는데, 그런 문구를 보지 못해 다시 찾아보니 제품 상세페이지 밑에 접힌 페이지로 교환/환불 탭에 써놨더라고요.
그렇게 숨겨놓고 고지했다고 주장합니다.
문의를 남긴 시점은 구매한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2/1 20:00 구매, 2/2 17:00 문의)
취소 의사를 밝혔음에도 발송을 시작해버렸습니다.
담요 하나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런데 쇼핑몰 운영방침이 어이가 없어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IMG_3306.png (392.3K) DATE : 2026-02-02 20: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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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