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리콜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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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식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26-01-30 15: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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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식(AD) 리콜/시정조치 확인후
바이펑션 전조등(할로겐 타입)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빔(상향등) 상태로 고정되어 야간 눈부심 및 안전운행에 지장이 될 수 있어, 바이펑션 전조등 모듈 LOT 확인 및 수리 키트 장착이 시정 조치로 충북 청주시 용암동 동남지구 블루핸즈에서 리콜수리를 받고 왔는데
운전석 전조등은 밑으로 쳐지고 조소석은 상향등이작동을안하는상태가 되서
블루핸즈 찾아갔는데 하는말이 정상적으로 수리되서 문제없다
현대 본사 상담자는 국토부에 승인받은 키트로 수리를 해서 문제없다
그럼 리콜전 까지만해도 상향등만 안되던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해드램프작동을 안하는데 그게 블루핸즈 쪽에서는 우연히 그렇게 맞아덜어졌다고 자기네 작업과는 연관성이 없다고만 합니다
소비자입장에서 차에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리콜을해서 교체를 해주는게 맞지안나요?
자동차회사가 문제를 알고 개선을 할려면 멀쩡한 차에 구멍내서 수리키트로 대충마감하고 나면 그게 다인가요?
현대 본인들 차량이라면 자기들차에 구멍내서 고쳐 타라고하면 탈까요?
소비자들은 전문가가 아니랍니다
대기업들의 이런 행포가 안전에 직결된다면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겁니다
독점이라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소비자들 피해는 생각하지않고 국토부와 말만 맞추면 다되는겁니까?
이번에 리콜후 차즞 위험해서 타지도 못합니다
이번 리콜초치에 대해 현대와 블루핸즈 청주 동남점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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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자동차의 제작결함시정(리콜)은 기간을 두고 실시하도록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사에서는 일간지에 광고는 물론 연락 가능한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