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리폼 - SNS닷컴 ] 마케팅 플랫폼 환불 거부 (광고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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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미
- 조회수 : 443회
- 작성일 : 25-11-16 18: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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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22일 금요일 (주)리폼 마케팅 플랫폼 프로그램 220만원에 구매
9월2일 화요일 - 네이버 자동 완성 의뢰 (별도 금액 지불) , 7일 작업해보고 실패 시 환불 내용 받음
9월10일 수요일 - 네이버 자동 완성 작업 현황 보고 없음, 기다려도 답이 없어 직접 문의, 네이버 로직 변동으로 2~3일 후 노출 예정이라고 함
9월19일 금요일 - 답변 없어 다시 문의, 시간 소요된다고 답변
9월24일 수요일 - 작업 실패 시 프로그램 사용 의미없어 환불 요청
9월29일 월요일 - 담당자 고객센터로 문의하라고 함
9월30일 화요일 - 고객 센터로 환불 요청, 10월15일까지 읽지도 않음, (주)리폼 회사 직접 방문, 대표자 못 만남,
10월3일까지 답변 받을 수 있다는 고객센터 톡 받음. 이후 연락없슴
10월14일 화요일 - 대표자에게 직접 전화, 안 받음
10월15일 수요일 - 대표자에게 2번 전화, 안받음
10월17일 금요일 - 대표자에게 6번 전화, 안 받음
10월21일 월요일 - 대표자에게 5번 전화, 오후 8시48분 전화 통화네이버 자동 완성 하나 작업 실패로 플랫폼 프로그램 환불은 불가하다고 함
10월22일 화요일 - 플랫폼 환불은 불가, 다른 상품으로 1개월 서비스 준다며 고객센터 답변 옴
첨부파일
- KakaoTalk_20251022_182016237.png (15.7K) DATE : 2025-11-16 18: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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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