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렌터가 ] 예약실수에 대해 안내문자 미비로 인한 손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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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윤
- 조회수 : 378회
- 작성일 : 25-11-16 13: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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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차량을 15일 토요일 14시~18시 이용하려는 의도로 예약했으나,
제가 착오로 14일 금요일 21시~오늘 01시로 예약이 잡힌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예약시간이 모두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로부터 예약 시작 알림, 차량 미인수 안내, 경과 안내 등
어떠한 통지나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약이 오늘이라고 인지하고 정상 이용 중이었는데,
업체가 이용 중인 시점에 뒤늦게 전화하여 연장을 요구하며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한 요금을 그대로 청구하려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용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비용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업체의 안내 시스템 미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조정 및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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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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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