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쥴리엣 ] 남대문의 메사빌딩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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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효영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3-08-18 0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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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어머님이 남대문 시장의 메사빌딩의 한 옷상점에서 발생한 일을 고발하려고합니다. <br>
7월25일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거주하시는 저희 어머님께서 과거 남대문 시장에서만 구입할수 있는 살구씨 오일을 구매위해 남대문 시장을 찾으셧습니다. 오일구매전에 메사빌딩의 옷상점에서 물건을 보시고 디자인이맘에 들어서 구매전에 입어보기를 희망했으나 거절을 당했고 대표 심**씨가 옷값을 미리 지불하면 입어볼수 있다고 해서 우선 옷값 4만원을 지불하시고 착용을 해보았으나 사이즈가 작아서 입을수가 없었고.. 그집의 옷은 모두 프리사이즈여서 더 큰사이즈가 없었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무조건 다른옷으로 가져가길 강요했다고 합니다. 다른디자인은 맘에 드는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서로 큰소리가 오고가고 했고 여기의 관행이 원래이렇다는 동일한 답변만 계속하고 돈을 환불한 의지가 없었고. 어머니는 명함을 요구하면서 소비자 고발을 언급했더니 그런용도로는 명함을 줄수 없다고까지 하면서 안주셨다고 하셨고. 결국 명합에 매입장 4만원과 본인 싸인을 해주면서 12월까지 오셔서 다른옷으로 가져가라고 요구했고 우선은 어머님을 그명함을 받아서 해결해줄수 있는 관리업체를 찾았습니다. 해당관리 업체[ (주)비케이피엠 유** 대리 ]관리업체로 문의를 했더니 돌아오는 말이 그호수 사장[심**]이 원래 그런다는 말을 하면서 은근히 메사빌딩의 물건구매 관행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물건을 판매하는 심미옥대표는 원래 그렇다고 해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 관리업체를 고발합니다. <br>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동을 계속하면서도 어느곳에도 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 어머님같은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것같아서 해당내용을 올립니다. <br>
8월18일 해당내용을 어머님께 전해듣고 요금세상도 이런일이 발생할수 있구나싶어서 (주)비케이피엠의 유** 대리와 통화를 잠시 했는데 업주의 말은 들어보지고 않고. 문제해결의사가 전혀 없으셔서 글을 올리게 됩니다. <br>
남대문 시장의 추억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시려 용인에서까지 먼길을 가셨는데 다른필요한 물건도 구매를 못하시고 해당일을 당하시고 황당해서 바로 돌아오셨습니다. 다시는 남대문 시장을 안가시겠고까지 하십니다. <br>
어머니 한분이 그곳을 이용하시지 않는다고 망하는것은 아니지만 대기업이 진출하는 대형마트가 점점 커지고 소비자가 찾는 이유를 찾으셔서 고민해보셔야 할듯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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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바빌딩의 관리업체인 (주)비케이피엠 관리소홀과 사실확인도 없이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업체와 <br>
쥴리엣(도매전문) 심** 대표의 상도덕 없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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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