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젠택배 ] 택배기사의 임의배송 및 동의 없는 회수·반송으로 인한 소비자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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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택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5-08-02 11: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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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5년 8월 1일 낮 12시 29분경, 로젠택배 기사는 경비원이 없고 세대 출입 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로, 제 동의 없이 1층 공동현관 앞에 물건을 두고 문자 통보만 남긴 채 배송을 완료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같은 날 12시 40분경 로젠택배 고객센터에 기사의 임의배송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후 기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 통화에서 기사는 “배송 전에 연락이 없지 않았냐”며 오히려 문제제기를 하였고, 저는 문앞 배송을 재요청했으나 퇴근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럼 반품할게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판매처를 통한 정식 반품 접수를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제 고객센터에도 그렇게 전달)
그러나, 같은 날 오후 5시경 1층을 확인한 결과 상품은 사라졌고, 저는 곧바로 쿠팡에 환불 및 교환 요청을 접수했습니다.
2025년 8월 2일 다시 기사에게 전화하여 상품을 가져갔는지를 확인하였고, 기사는 본인이 가져갔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반품 접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가져갔냐고 따졌으나, 기사는 제가 “반품할게요”라고 말했기 때문에 임의로 회수하여 반송 처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시 배송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미 반품 송장을 출력해 반송했다며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문제 요지 및 소비자 권리 침해
1. 소비자의 동의 없이 택배 기사가 상품을 회수하고 반송함으로써 재산권과 처분권이 침해되었습니다.
2. 정식 반품 접수 없이 기사 임의로 회수 및 반송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 및 무단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배송 요청사항을 무시한 기사 임의배송은 택배 표준약관 위반에 해당합니다.
4. 이후 책임 회피성 발언(‘알아서 하라’)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고객 응대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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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