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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유람선예약센터 ] 외도유람선 예약에 관한 불편한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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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서현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8-08 22: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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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 : 외도유람선 한달전 예약고객과 당일 발매고객의 차이가 없고, 클레임 제기고객에 대한 직원들의 무례한 고객응대 불만제기



저는 지난 3일 토요일에 외도유람선 승선을 위해 한달전 예약한 내역(10:00)을 매표소에 확인한후 출발 한시간 반경(8:30)에 발권을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티켓은 10:07분으로 발행되었고, 별생각없이 기다리다 시간이 가까워오면서 10:00 / 10:01 / 10:07(내것) / 10:15분의 티켓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10:00로 예약한 티켓이 왜 10:07분으로 발행되었는지 확인하러 매표소에가서 항의를 하니, "고객님! 제말씀을 들으실꺼에요~, 안들으실꺼에요!!" 이딴식으로 말을하지 않나!! "인터넷으로 접수할때 10분정도 지연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그것도 이해 못하세요??" 이런식으로 소리치더라구요... 난,, 지연이 되는 걸 이해못하는게 아니라 10:00정각으로 예약을 햇는데, 왜 10:07분으로 발권이 됐는지를 항의하는데, 충분히 지연될 수 있고 지연을 이해못하는 몰상식한 고객으로 몰아가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럼 한달전 예약한 내가 7분으로 밀릴정도면 그전에 예약한 사람을 많을텐데 그 내역을 보여달라고 하니깐 인터넷 접수센터에서 집계되서 넘어오는거라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하더군데...  확인이 되질 않으니 그 직원들 하는 말은 신뢰성을 잃어가고, 한시간 반전 이미 발권을 마친 저로썬 예약의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걍 당일 선착순으로 발매된것으로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 계속 항의하니, 가운데 있던 직원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럼!! 지금 10:00거 타러 가세요!! 지금 타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전 또 바보같이 그 말만믿고 10:00행 배를 타러 갔는데, 바로 쫒겨나고 말았습니다.

한달전 예약한거고, 매표소에서 지금 타러가라고 했다니깐, 남자직원은 "그직원을 데리고 오던가 아니면 당장 밖으로 나가라며 " 소리쳤고, 순경옆에 있던 직원까지 " 아씨 또 한세끼때문에 짜증나게하네..." 이러더라구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가 저런 개만도 못한 취급 받을려고 한달전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아가며 예약하고 송금을 한건지 생각하니 너무 참을 수가 없어 다시 매표소로가서 따져뭍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30% 제외되고 환불 된다고 하더라구여... 

말이 됩니까?? 제가 잘못한 것도 없고 단지 한달전부터 예약을 했음에도 당일발권자들보다도 순번이 밀렸는데, 이제 30%까지 왜 제가 부담을 해면서 환불을 받아야 하는겁니까???

직원들은 약관을 우눈하며 30%공제된다고 하지만, 이건 명백히 그 유람선예약시스템 또는 발권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저도 피해를 당한것인데, 왜 약관에 의해서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고 용납도 못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예약할 당시, 예약완료화면상 정확히 10:00분으로 예약된것이 표기되었고, 인터넷 예약시스템에서도 7:00 10:00 1:00 이런식으로 시간단위로 나뉘어 있었지, 분단위로는 분류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약고객 30분전에 도착하라는 문자와 내용뿐이었지, 해당시간에 예약을 하였어도 당일 선착순 발권으로 예약시간에서 밀려질수 있다는 그 어떠한 안내도 없었습니다.

환불이 되지않으메 매표소에 있던 할아버지 직원에게 타지않음을 증명하는 내용을 표에 적어달라하니, 표를 찢지 않는이상 안탄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여 그 표를 그냥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1. 해당업체(외도유람선예약센터:경남 거제시 능포로 46,801호 대표:박경천 사업자등록번호:612-10-76388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0-경남거제-0019 고객센터:1688-8788)로 8/3일 예약자 명단과 입금현황을 공개청구

2. 인터넷 예약시스템으로 예약을 받은후, 예약내용과 틀리다면,, 해당업체가 통신법위반에 해당되는지

3. 2)사항이 해당된다면, 현.업체쪽에서 고객정보보호를 무기삼아 명단과 현황을 보여줄수 없다고 하는데, 업체쪽을 통신법위반 및 명예회손으로 고소고발 가능한지

4. 3)으로까지 거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시,군,경찰 등)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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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유람선 예약과 관련한 업체의 부실하고 불친절한 고객응대서비스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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