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좋은상조 서비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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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소비자20204
- 조회수 : 886회
- 작성일 : 12-02-04 1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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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04 문의 미답.JPG (86.8K) DATE : 2012-02-04 1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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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후견인으로 활동하신 독거노인 분의 장례에 고인이 가입하신 해당상조회사의 서비스를 이용치못하셨다니 안타까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입당시의 해당 상조회사의 약관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시며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한 경우 부당약관 조항이라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해 그 약관 조항의 삭제, 수정 등의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