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증상으로 4번째 고장... 정말 할말을 잃었습니다.-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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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니 ] 똑같은 증상으로 4번째 고장... 정말 할말을 잃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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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아름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07-26 16: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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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하면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 안드리고 좋게 좋게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정말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는거 아닌가? 소비자가 무슨 봉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가 현재 억울한 사연은 이렇습니다.
약 3년전 소니카메라 a-55라는 기종과 100만원정도하는 렌즈를 함께 구입하였습니다.
평소에 여행을 다니는 것을 좋아하여 큰 맘 먹고서... 추억을 남겨야하는데 큰맘먹고 좋은걸로 자알~ 구입해서 찍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150여만원을 지불하여 구입하였습니다.
처음에은 잘 사용하다가 여행 중 갑자기 카메라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여행 중에 카메라를 끄고 키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껐던 전원을 다시 키려고 하니 찌익~ 소리가 나면서 바디인지 렌즈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엔가 갈리는 소리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않게 생각했는데 몇번 그러더니 나중엔 전원이 아예 켜지지 않더군요.
이상한 소리를 내며 전원이 켜지더라도 사진을 찍으려고하니 평소와는 다른 셔터 소리가 들리면서 까맣게 사진이 찍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행 중 카메라 이상이 생기니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 그 이후엔 제대로 카메라에 사진을 담을 수 없어서 정말 속상했었습니다.

여행을 돌아온 후 서비스센터에 맡겨 수리를 받았습니다. 무료 A/S 기간이라 수리는 무료로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수리를 맡기고 전달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처음에 생겼던 그 증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 또 A/S를 문의했습니다.
두번째 수리는 무료 A/S 기간이 지났다고하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비용을 지불하고서 수리를 맡겼습니다. 기억으론 그때 비용은 5만원 남짓이였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여 상담원과 통화할때 똑같은 증상으로 2번째 수리를 맡기는 것인데 혹시 3번째에 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니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당당하게 자기들은 지금까지 똑같은 증상으로 3번이상 맡긴 고객이 없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웬만하면 사람을 믿으려고 하는 성격인지라~ 그리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길래 비용을 지불하여 두번째 수리도 맡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설마설마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려했던 세번째로 똑같은 고장이 일어나버렸습니다. 고장나는 순간에 거짓말 안하고 전 정말 엄청 많이 짜증이 났습니다.
짜증나는 상태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상담원은 참... 그렇더라구요.
무료 A/S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수리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 뿐이였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까지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고 녹음이 되어있지 않냐고... 그때 통화 기록을 들어보면 3번째 고장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상담원은 원칙을 따지면서 절대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계속 통화를 하다고 상담원이 안되겠던지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 하여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시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번엔 고객센터의 팀장인지? 실장인지? 윗분이라며 전화를 하시더라구요.
그 분의 말씀은 상담원보다 더 원칙을 강요하셨습니다. 무료 A/S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동일한 오류와 이상이 있어도 무상으로 해줄 수 없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때 그 순간 전 느꼈고 알았습니다. 믿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만 바보라는걸요...-ㅠ-

그런데 며칠이 지났을까요? 고객센터가 아닌 수리하는 센터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겠다는 것이였죠.
그런데 전 3번째나 똑같은 증상이고 또 고장이 생길 수 있으니 제품을 교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디와 렌즈에 고유 시리얼이 있기 때문에 그건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대신 겉은 빼놓고 속은 다 교체해주신다고 하셔서 맡겼습니다. 그때가 2013년 2~3월경인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정말 더는 있지 않고 싶고.. 있어서도 안될 똑같은 증상 4번째 고장이 또 있어났습니다.
그 고장이 일어난건 속제품을 전부다 교체를 해주신지 한달도 안되어서 이상이 생겼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돌아다니면 아시겠지만, 카메라를 하나만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저 또한 소니카메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였기에 고장이 생긴걸 알고나서 고친다는 마음보다는 내버려두고싶은 마음이 더 들었었습니다. 다른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한켠에 고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전자제품이라는게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제품이 생기고 기능과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고장 상태로 두어서는 안될거 같아 다시 한 번 수리를 맡겨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4일 수요일 고객센터에 수리요청을 하였고, 25일 택배기사가 찾아와 카메라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일 수요일!! 제 카메라를 확인한 수리센터에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바디 이상이 아닌 렌즈 이상이 있다고... 오래 사용하면 해당 부분이 고장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시면서 수리를 하시면 한동안은 해당 부품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3번째 고장을 고친후 찾아와서 한달도 안 있어서 고장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품은 한달만에 고장이 나는것이고, 전 한달마다 해당 부품을 교체하여야 한다는 것인가요????
제가 한동안 사용 안했다는건 바디에 다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저의 부주의로 인해 제품이 고장날 수 있다고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일부로 또 수리를 맡기기 위해 고히 모셔둔... 아끼고 아낀 카메라를 던지거나 떨어트려서 고장을 냈을까요?!
참고로 전 3번째 수리를 한 후에 직원께서 충격을 맡으면 고장이 생길 수 있다고 하여 가지고 다닐때도 고히 잘 보관하면서 최대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수리 비용도 2번째 수리를 했을땐 몇만원에 수리를 하였던게 이번에는 16만원 가량의 수리비를 지불해야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16만원이면 몇십만원 더 보태서 신규 카메라를 사는게 낫지 않나요?
예전과는 다르게 저렴하게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는 시대이지 않나요???

수리센터에서는 자기들은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혹시나하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1차 고장때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수리센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똑같은 고장이 4번째 있는거라면 이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은 원칙을 따진다면서 무상 A/S 기간에는 동일한 증상으로 2~3번 고장이 나면 환불이나 교환을 해준다고 하시더군요. 3번째 고장을 문의하였을때 전화 통화를 한 상담원과 한결같은 대답이였습니다.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맡을만큼 힘들었던 순간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도저히 말이 안 통할듯이 얘기를 하셔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무상 A/S 기간이 지났다고... 3번째에 속제품을 다~ 바꿔주었는데 한달도 안되어서 똑같은 증상이 4번째로 생긴다면 전 수리비용전액을 다 지불하고서 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4번째로 동일한 고장이 나니 수리를 한 후에도 5번째 고장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소니카메라가 좋다고 하여 내내 캐논을 쓰다가 넘어온거였는데... 3번째 고장이 났을때부터 왜 내가 제품을 바꿨는지 정말 짜증나고 속상하더라구요.

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비자가 다~ 책임지고서 봉이 될 수 밖에 없는건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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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카메라의 잦은 하자로 인해 사용하시는데 많은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캠코더등 공산품 관련사항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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