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카이라이프 ] 스카이라이프 가입해지 위약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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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태근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07-24 17: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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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직업상 현장 발령을 받고 공사 계약기간에 맞추에 현장에서 숙식하는 직업이라 현장숙소를 전세계약하고 시청각을 위해 스카이라이프를 2년가입조건으로 가입 하여 공사 완료후 해약 하려니 5년 가입조건으로 계약되어 있다고 중도 해지에 따런 위약금 1대당 약30만원 2대라 60만원을 지불해야 하다고 합니다
분명히 스카이라이프 신청시 2년 약정으로 해달라하고 계약신청서를 쓰던것 같은데 (현재 신청서 본인은 없음) 해약 하려하니 5년 계약되었다고 하여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고 하여 계약서를 보내 달라고 하니 계약서는 없고 공급 확인서를 보내 주셨는데 공급 확인서에는 계약인이 아니 일용직 노무자 이름이 기재 되어 있더군요, 스카이라이프 해지 담당자와 통화로 공급 확이서와 계약서는 의미가 다러고 공급 확인서의 날인인도 계약인이 아닌데 누구 마음되로 5년 약정이 되었는지 알수 없으니 해지 해달라 하니 처리해줄 방법이 다음 입주자에게 명의변경 하라고 하는 군요, 문제는 현재 영종도가 슬럼화 되어가 전세가 나가지 않아 명의 변경 할 여건이 안되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해도 위약금 안내면 안된다는 말만 하여 이렇게 답답 함을 신청 합니다
스카이 라이프 담당자 말로는 공급신청서 내지 계약서는 없고 공급 확인서 내용 안에 5년 약정의 내용이 있어 5년전 해지시 위약금 발생을 고집하는데, 공급 확인서에 계약인이 아니니 이또한 잘못된 사안이며, 공급 계약서는 말 그대로 공급됨을 확인 하는 확인서고 신청서나 계약서를 달라고 하니 없다고 하는군요
생각을 글로의 표현이 어렵지만 통화는 좀 쉬울것 같네요 이해 안되시면 연락 주십시요
010-2557-4609 박태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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