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른세상안과의원(건대입구역) ] 이물감으로 내원했으나 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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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시하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25-04-14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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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말도없이 뒤집어까고 아래로 내려보고 왔다갔다 하더니 결막염이라며
눈물약 2개만 처방. 3일뒤 방문하라고 함.
약을 계속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낫기는 커녕 상태가 더 심해져 타병원 방문.
타병원에서 결막염이 아니라,
눈안에 플라스틱 이물이 눈커플 사이에 껴있다며 빼주심
빼자마자 진통이 사라짐.
다른 오진도 아니고
현미경으로 눈만까면 보였던 플라스틱 이물질을 못찾아 냈다는게
안과의사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3일동안 더 아팠던거 진료비를 냈던게 더 아까워서라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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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시술 전 시술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여부 및 그 정도, 진료 및 치료 등에 있어 의료진으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형수술의 경우 시술방식에 따라 흉터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우선 현재 호소하는 부작용이 다른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며, 부작용 발생에 대한 수술상의 과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술 전 부작용 발생에 대한 설명여부와 다른 병원에서 수술비를 부담할 때 조건 등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에 중재 및 자문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1. 4. 7. 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적인 의료중재,조정 기관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