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림파출부 ] 세림파출부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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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현국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3-07-12 21: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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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이렇습니다.3주전 제가 다리(발목)부상을 당한 후에 학교급식실에 얘기하고 저번주 1주일동안 병가휴가를 내서 쉬게되었습니다.그리고 1주일이 지나자 다리 회복이 되지 않아서 다시 급식실 영양사들에게 보고한후 저 대신 대체하여 일하는 인력파출부회사에 걸어 3일동안 수요일,목요일,금요일로 정하여 아침7시30분~저녁7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는걸로 얘기하여 선불로 265000원을 보내주었는데 그 후 어이없고 화가났었습니다.<br>
첫날 수요일부터 아침7시30분까지 출근하기로 약속했는데 약속을 어기어 아침7시30분에 출근하지않고 넘어서<br>
아침8시10분에 와서 환불 65000원을 돌려받았고 목요일은 시간맞게왔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금요일에는 여김없이 다른사람으로 변경하여 보내달라고 했습니다.그랬더니 1시간이 되서 학교 급식실에 아침8시30분되서 지각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저뿐만 아니라 환일고등학교 급식실에 피해가 컸습니다.제가 너무 화가나고 지금도 화가납니다.그리하여 돈 만원을 환불받기로했었지만 끝내 돌려주지않고 양심없는 짓만 골라가며<br>
버티고 당당하게 있습니다.화가 치솟아 말이 안나오는군요.세림파출부회사가 뭘 잘했다고 욕설만 끝이 없더군요.끝까지 돈 만원을 환불할 생각이 없더군요.환불 돌려받는거 잘알고있습니다.전 이제 힘이없습니다.<br>
세림파출부를 고발합니다.만원 환불받을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br>
세림파출부 연락처:02-706-9070<br>
H.P: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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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인력계약을 하시고 계약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무척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