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르젠 쌀 냉장고 ] 쌀 냉장고 불량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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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연숙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25-02-20 1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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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냉장고를 sk스토아 에서 12월 18일경 구매를 했고
택배로 받아서 사용을 하였고
1월 관리비를 확인하니 전기요금이 평상시보다 2배 나와
확인을해보니 쌀 냉장고가 이상해서 업체에 문의를 해보니
(증상:처음부터 물이 안들어옴) 불량이라고 안내받고
2월에 교환을 받았음.
1월에 관리비 나왔을당시부터 쌀 냉장고는 전기코드를 뽑고 문의를 넣음
그런데 2월달에도 전기요금이 2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쌀냉장고에 들어가는 콤프레샤가 오작동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거 같은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업체에서 인정을 안하면 그 전기세를 소비자가 다 부담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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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