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퀸스타운 ] 인터넷 쇼핑몰 교환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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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용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3-07-10 04: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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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떼우다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아주 상습적인 행동 같습니다. 네이버같은 토탈사이트에 버젖이 홈페이지 등록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면 되겠습니다.
부디 저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조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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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시계줄의 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오랫동안 배송이 되지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