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렉스골프 ] 수강료 환불에 대한 부당함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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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아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7-09 0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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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골프(MK FITNESS)에서 2013년 5월 23일 360,000원을 수강신청하고
6월3일 (월)부터 골프연습을 하기로 하였으나, 수강 전 5월28일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무조건 환불을 할 경우에는 20%를 공제하고 돌려주는게 골프장의 룰이고, 약정이라고 하길래, 어이가 없다고 따졌더니
그러면 수강 전이니까 10%만 공제하고 주겠다고 하면서 36,000원을 공제하고 주었습니다
접수만하고 수업 전인데도, 무조건 등록 전이라도 환불하면 20%-10% 공제하고 돌려주는
이 골프장에 대해서 신고를 하오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은 카드로 하였기에 영수증은 다 보관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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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골프 회원권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