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온건설(월배역디엘라온프라이빗) ] 신축아파트 누수로인한 입주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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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대훈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2-03 13: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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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부터 두달반가까이 입주를 못한것에 대해 피해를 호소합니다.
아래 동영상은 안방화장실 천정 개구부를 열고 밑에서 위로보는 동영상이고 윗집 바닥인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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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