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MW ] 차 교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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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일영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25-01-20 15: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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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구동이상발생
12월14일쯤 정지현상발생
구미 서비스 입고
대구신천대로에서 차량정지
견인되어 2차 서비스 입고
서비스 출고후 바로 구동이상발생
3차 1월13일 서비스 입고
밋션교채 판정
차량교환내지 환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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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