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자료코 원당점 ] 음식물 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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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예진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4-12-14 12: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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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점심을 망치고 입안에 들어갔다 온게 뭔지도 회수도 안하면서 추측만하여 사과한마디 하는 이 상황이 납득이 안되어 제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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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1200.jpeg (2.7M) DATE : 2024-12-14 12: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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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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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드시던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와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식품 내에 이물질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및 경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