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의 대대적인 홍보와 업체의 사기행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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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가의 대대적인 홍보와 업체의 사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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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나임
  • 조회수 : 878회
  • 작성일 : 12-01-31 17:00:43

본문

얼마전 인터넷에 11번가에서 화장품 샘플판매를 땡처리 한다고
인터넷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인터넷기사를 보고 물건이 품절될까봐 바로 그날 주문을 하였고
주문완료 및 택배 송장번호까지 메일을 받았습니다.
인기가 많아서인지 가격은 다음날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택배 송장번호를 받은지 며칠이 지나고 나서
물건이 없어 주문이 취소됐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지만 전화도 받지않고 11번가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화가나는 건 제가 주문한 제품이 비싼가격에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비싼 가격으로는 구입이 되고 이벤트할때 싸게 구입한 고객은 취소를 해버리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들이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업체명은 '거기야'이며 전화번호는 02-796-2994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대대적인 홍보 후 물건을 구입했지만 제대로 받지 못해 무척 화가나셨겠습니다. 업체 측에 내용 확인 결과, 폭발적인 주문량 때문에 그랬다고 알려오셨습니다. 저희 쪽에서 기사화하였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화장품 쌤플을 싸게 판매하여 주문하셨는데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주문취소를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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