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보니없네요 ]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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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추연희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6-20 10: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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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1690782203.jpg (3.0M) DATE : 2013-06-20 10: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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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명을 확인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싱크대 등 주방용품을 구입한지 1개월이내에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자연발생)가 발생한 경우 보상기준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요구 가능합니다. 1개월이내일경우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