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까레라모터스 ] 중고차 허위미끼매물에 의한 부당구입대금 반환 해결 협조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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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금안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3-06-12 12:59:18
본문
그럼 <br>
1. 허위매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도와주실 수 없다는 말씀인지요.<br>
2. 성능기록부를 자세히 못본 저희 책임도 있습니다만(서류상에는 사고로 표시) <br>
소음,진동 ,타이어펑크, 시트 찢어짐 등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인지요.<br>
3. 전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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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