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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B 택배 ] KGB 택배 개인 이용자 괄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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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우희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6-05 01: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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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부산에서 홀로 과일장사를 하시는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외할아버님 제사때 쓰실 여러 종류의 과일을
전라남도 고흥군으로 KGB 택배를 사용하여 과일을 배송하였습니다…
다음날 전남 광양에 일이 있으셔서 저와 함께 광양에서 저녁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내일 저녁때쯤에 써야 할 과일이 아직 도착을 안했는데 어떻게 된거냐며 이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님과 전화 통화를 끝내고 바로 인터넷으로 접속을하여
택배의 현 상황을 확인하니 서부산에 물품이 접수가 되었다는 내용만 있을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21:00 정도여서 택배 기사님께는 죄송하지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통화는 안되고 “현재 영화관람중입니다” 라는 문자만 왔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저희쪽에서
“택배 물건이 도착을 안했는데 확인이 가능할까요?”
“내일 제사에 쓸 과일이어서 죄송하지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그럼 물건이 도착하는 지점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찾아가겠다” 라는 문자를 보냈지만
한참 후에야 “지금은 다들 퇴근했으니 확인이 불가능하다.” 라는 문자가 오구 이후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밤 늦게 확인을 해달라고 했던 저희들도 억지이지만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던 어머님은 결국 마지막 버스차편을 이용하여 고흥으로 가셨습니다..
24:00 정도 고흥에 도착하셔서 찜질방에서 잠도 편하게 못 주무시고
새벽에 고흥시장으로 나가셔서 다시 과일을 재 구매하여 차를 타고 고향집으로 주셨습니다..

KGB 택배은 어머님 시장에서 시골로 과일을 보내실 때 몇번 사용하셨고,
한두번 늦게 배달된적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도 분명히 넬 모레 제사에 쓰실 과일이고,
현재 배송지가 슈퍼나 마트가 없으니 과일을 사려면 읍내까지 나와야하니
늦지 않게 배달을 부탁드린다고 신신 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3일후 제가 다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배송조회를 해보니 2일전 고흥지점으로 배송 신청을 하였고,
3일 오전에 도착하여 현재 배송중이라고 조회가 되었습니다…
이미 사건은 발생하여 이런저런 방법을 이용하여 과일을 재 구매하였고,
지금에야 도착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또 과일이 박스안에서 3일정도 있었는데 훼손되지 않았겠냐?
도대체 무슨 사유로 배송에 차질이 발생하였냐?? 라고
콜센터에 문의를 드렸고, 상담원분의 말씀은 서부산쪽에서 갑자기 일이 폭주하여
배송이 연장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으니, 서부산쪽 담당자분과 연락이 되도록 하겠다며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까지도 또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4일 오전에 다시 콜센터에 다시 연락을 드리니
아직 연락이 안 갔냐? 다시 확인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점심때쯤 회사 일 때문에 고객과의 기술 상담 때문에 통화를 하고 있는데,
010-***-**** 부재중 전화로 어디선가 전화가 왔고,
고객과의 통화 완료 후 부재중 전화로 전화를 하였으나,
이번에는 그쪽이 통화중이어서 제가 하고 있는 설비 Set-up 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시간내기가 어려워 모르는 번호이기에 별 신경안쓰고 일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때쯤 다시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재문의를 하니
무슨소리냐? 아까 전화드렸는데 부재중이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구요….
제 입장에서는 그쪽이 무슨 문자라도 남겼으면 바로 연락을 했겠지만
모든 잘못이 제쪽으로 된것처럼,,,어이가 없더군요…

저희쪽에서 금액을 요구한것도 아니고
왜? 배송이 늦어졌고,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택배회사에서 사정이 생겼으면
배송자한테 연락이라도 줘야하는거 아니냐라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이일을 어떻게 마무리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어머님도 그렇지만 저도 화가 나서 못 참겠네요..
해결 방안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를 이용하시면서 배송지연과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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